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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영상 유포 처벌 강화…당정, 디지털성범죄 근절 협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16일 불법영상물 유포 처벌 강화 등 웹하드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양진호 사건’으로 불거진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주목된다“며 ”많은 여성이 모르는 사이 몰카에 찍히지 않을까 공포 속에 산다“고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홍 원내표는 ”올 한해 동안 여러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5개를 완료하고 아직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특히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이 많다“고 국회 내 과제를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논의 대상인 불법영상물 유포 그 자체에 징영혁 처벌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관련 입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들이 빠르게 통과되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 통과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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