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정보 및 예방법. [제공-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백신 접종 했더라도 손씻기ㆍ기침예절 지켜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11월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추운 날씨의 겨울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환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겨울철 대표 질환 독감(인플루엔자)은 가장 우선적으로 조심해야 할 단골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6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면 의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1000명 당 6.3명인데 지난 45주차 환자는 7.8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1일에 발령된 것에 비해 2주 빠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82.7%로 집계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엇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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