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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분쟁조정위 ‘유명무실’
10건 중 2건도 ‘개시’조차 못해
정부 연내 개선약속 못지켜
여야 발의 법안 국회서 계류


정부의 주택임대차 분재조정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조정신청을 10건 중에 2건이 ‘개시’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개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까지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2279건 가운데 21%인 518건은 피신청인(일반적으로 집주인)의 거부로 조정이 ‘개시’도 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지방 집값 하락으로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주택)이 속출하며 임대차 갈등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지연되면서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서울중앙지부 사무국장은 “갈등이 심각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며 “일단 개시만 되면 피신청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조정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개시도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도 마찬가지다. 권리금 등의 문제로 ‘궁중족발’(서울 서촌의 음식점)처럼 임대차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조정위원회 기능은 주택임대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올 들어 접수된 조정 신청 137건 중 20%인 27건이 조정 거부로 불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 당근을 주는 반대급부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내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대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약속한 시점이 다돼가도록 정부가 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미 2016년 하반기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관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로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연내 처리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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