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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삼성바이오 주주들, 이달말 단체 손배소
소송 대리인 “배상금액이 문제일뿐”
소액주주 276명 의뢰…규모 커질듯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이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한결은 이달 말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액주주 276명이 소송을 의뢰했고, 전날 하루에만 60명 이상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소액주주가 8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결 측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소송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된 감리로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힌 금감원과 금융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소송을 맡은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주주들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샀을 수 있다”며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 이상 배상 금액이 문제일 뿐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에서 법리와 손해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 판결이 확정될 시점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어두운 전망도 제기된다. 당초 소송을 검토했었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소송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임진성 한누리 변호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는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대우조선, STX조선 등은 적자였지만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며 “또 2012~2015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2018년 주가 하락분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주주가 회사 측에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아낸 사례는 한솔신텍과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승소가 확정된 한솔신텍 분식회계 소송의 경우 주주들이 손해액의 70%가량을 배상금으로 받아냈다. 한솔신텍 측은 분식회계 탓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TX조선 주주 300명이 분식회계로 입은 피해액 80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은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주주들은 감사 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했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은 3년째 1심 소송 중이다. 사건 수만 약 30건으로 청구액은 1120억여원에 달한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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