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넓어진 청약당첨 기회를 잡기 위한 무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고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 공급 시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5% 물량 역시,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전망이다. 그 동안 높은 청약 경쟁률에 번번히 기회를 놓쳤던 무주택자들이라면 12월 분양 물량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위례와 판교 등 인기 지역 내 공급 물량의 분양 보증을 미뤄 12월부터 해당 지역 알짜 단지들이 줄줄이 선보인다.
다만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강화되기 떄문에 첫 차에 타려는 수요자들은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는 12월 위례신도시에서는 ‘위례포레자이(558가구)’,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 ‘위례신도시 리슈빌(502)’ 등 214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모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뤄져 일정 물량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분양가는 3.3㎡당 185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남위례신도시 전용 90㎡짜리 아파트 시세가 13억~14억원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최소 5억~6억원 저렴하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집단대출도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12월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이 지어질 예정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진출입이 쉽고, 올릭픽대로와 연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사업도 추진 중이다. 중심상업용지와 초·중·고교 학교용지, 공원용지도 인접해 각종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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