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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표 5만원에 사요”… 잘못 팔다간 ‘범죄 표적’ 악몽
2019학년도 대입수능이 끝나면서 각종 할인 쿠폰으로 사용되는 ‘수능 수험표’거래가 심심치 않게 온라인 중고 사이트나 일부 SNS에 올라오고 있다. 타인의 수험표를 이용 할인 혜택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할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표적이 될수도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업계에서는 이들 수험생을 겨냥한 다양한 할인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덩달아 ‘수능 수험표’의 가치(?)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일부 SNS에서는 이를 사고판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수험표는 각종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실, 성형외과, 노트북 등 가전매장 등에서 ‘할인 쿠폰’으로 사용돼 인기가 높다. 수험표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타인의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하면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수험표를 무심코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부적절한 글이 약 250여건 올라와 삭제 조치했다. 앞서 2017학년도 수능일인 2016년 11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도 500여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수험표는 장단 3만~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수시 전형에 합격,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입시생인데도 수능 수험표가 없어 ‘수험생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를 남에게 팔았다가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에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다”면서 “취업·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는 것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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