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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 1년 연기에도...금융당국 “책임준비금 그대로 쌓아라”

보험금 지급여력 강화
당초 일정 변경 않기로
보험사 부담 유지될 듯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신(新)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는 현행 일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IFRS17 연기에도 보험업계가 수십조원의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아야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된다는 이유다.

16일 금융당국 입장을 종합하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방식이나 추가적립 보험부채 가용자본 인정비율 등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항목들을 그대로 변동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부채 현재가치 환산 할인율, 추가적립 보험부채 가용자본 인정비율 등은)그냥 가야할 것 같다. (시기를)더 늦추진 않을 것 같다”면서 “특별히 바뀌는 것이 없는 걸로 보면 된다. 긴장을 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이 많을수록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적립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하고자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일부 산출방식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21년 IFRS17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막고 보험사들의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해 IFRS17 도입에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현재가치 할인율을 지난해말 2016년 대비 95% 수준으로 적용하고 올 연말 92.5%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말과 2020년 말엔 2016년 대비 87% 수준까지 할인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추가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가용자본 인정비율도 지난해 90%, 올해 80%, 내년 70%, 2020년 60% 등 매년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를 보면 IFRS17 도입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추가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규모는 41조2770억원 정도(지난해 12월 기준)로 추정된다. 대형 3사는 34조6780억원, 중소형사는 3조8420억원, 외국계는 2조7570억원으로 예상됐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향후 3년 간 추가적립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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