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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ㆍ광고 병ㆍ의원 24곳 수사
-서울시 민사경, 미용ㆍ다이이터용 사용시 부작용 검증 안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불법적으로 판매ㆍ광고한 병ㆍ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경은 서울 내 39개 성형외과ㆍ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ㆍ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돼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이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후 판매했다.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 했다.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삭센다를 광고하고 있었다.

또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라며 세트로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E의원은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별도의 추가수익(마진)이 없지만,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가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 하며,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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