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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PC방 살인사건 유족 측, “경찰 CCTV 분석 틀렸다…동생은 살인 공범”
-유족 측 ‘김성수 칼 빼든 시점’ 정면 반박…분석결과 엇갈려

-경찰은 ‘공동 폭행’ 검토…유족은 ‘살인죄’ 공범 주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인 김모(27)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CCTV 분석과는 상반되게 김 씨가 칼을 빼든 시점이 더 이르다고 반박하면서다.

살해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유족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유족 측이 자체 확보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 듯 위아래 방향으로 주먹질을 하는 양상이 포착되면서 나왔다. 주먹을 좌우로 휘두르던 김 씨가 위아래로 주먹을 사용한 시점부터 흉기인 칼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폭행전과가 있고 몸싸움을 해본 김 씨가 (일반적으로 주먹을 날리는 좌우방향이 아닌 상하방향으로) 갑자기 망치질 하듯 7~8회 가격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도 자상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씨가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칼을 꺼냈다면, 부검감정서에 나온 결과처럼 수차례 찔릴 수 없었을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피해자가 처음엔 엎드린 채 쓰려졌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금방 김성수가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누웠을 것”이라며 “부검감정서에 나온 피해자 뒤통수와 목 뒷덜미 부분에 집중된 다수의 찔리고 베인 상처들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찔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유족 측은 동생에 대해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가 칼을 빼든 시점이 유족 측 분석대로 망치질 하듯 주먹을 휘두른 시점이라면, 김 씨의 동생이 형을 저지하려 붙잡기 시작한 시점은 칼부림이 시작된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동생이 처음 싸움이 났을 때 피해자 신씨를 뒤에서 붙잡은 것과 관련 “실행의 착수 이후에 다른 공범의 범행에 관여해 같이 진행할 경우에도 공범으로 본다”며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데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동생 김씨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찰은 CCTV분석에서 해당 시점까지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살인죄 공범 혐의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유족 측이 이같은 분석에 정면반박하고 나서면서 엇갈린 CCTV 분석 결과를 두고 진실공방이 새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오는 20일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건네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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