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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평가 민원 매년 증가세...연체 없는데 등급은 왜 하락?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월평균 민원 40건
2015년 16건보다 많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기관 연체ㆍ체납 등을 중심으로 개인신용평가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을 보면 개인신용평가 관련 월평균 민원은 올 들어 3분기말까지 40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2015년 16건에서 2016년 27건, 지난해 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부터 올 9월말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신용평가 관련 민원은 총 1056건이었다. 이 중 연체ㆍ체납정보가 350건으로 33% 수준을 보였으며 대출ㆍ보증이 225건으로 21%였다.

이밖에 개인회생ㆍ파산이 135건(13%), 카드ㆍ현금서비스가 116건(11%), 상거래 연체가 53건(5%), 비금융정보가 3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등급산정방식, 평가요소 및 결과 등과 관련한 문의ㆍ불만 등 민원을 접수받아 검토하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연체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규상 불가능하거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내용도 소개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받아 연체없이 상환하는데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 대출을 받는 경우 향후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아 신용점수 하락폭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 금융기관 대지급이 발생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사실이 등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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