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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조카’ 이동형 다스 사장 1심 집행유예
이동형 다스 사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 33억 빼돌린 혐의 중 27억 유죄로 인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54) 다스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여원도 명령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헹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고철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6억여원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원 직위에 있으면서도 회사와의 신용관계를 져버리고, 협력업체에 관계 유지를 빌미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열처리 가공업체의 대표인 권 씨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7회에 걸쳐 26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관계에 있던 고철업체 김모 대표에게도 리베이트를 요청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통근버스 용역업체로부터도 리베이트 자금 5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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