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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혐의…한국 석유ㆍ정유사에 2000억원대 벌금ㆍ배상
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제공=AFP연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국내 업체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억3600만달러(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3개사의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유류가 담합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국내 일부 정유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으며, 이에 따라 소송 진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유감을 표시하고 준법경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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