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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거래정지 한 달 정도 전망
-전문가,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 한 달 소요될 듯”
-증권가에선 “상폐 가능성은 없다”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대체로 약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거래정지 기간의 가장 큰 변수는 거래소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하느냐 여부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의 결정이 나오자, 즉각 상장폐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실질심사 기간은 15 영업일이지만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거래는 재개된다. 지난해 회계부정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한국항공우주(KAI)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KAI는 상장폐지 대상이 아닌 걸로 결론나면서 6거래일 만에 매매가 재개됐다.

반대의 판단이 나오면 거래정지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거래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이 사안을 올려, 20영업일 이내에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거래소에서 심사 일정 등을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재개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맞든 틀리든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본 액수가 4조원이 넘는데,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5조 원)를 벌인 대우조선해양도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 개선 기간을 받아 1년 3개월여 만에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상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최근 회계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한국항공우주·동아쏘시오홀딩스 등 분식회계로 논란을 부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상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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