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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2년 전 결론에 들끓는 여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 “정권 바뀌니 결론 뒤집어…당국도 책임”
-회계 전문가들도 “증선위 결정 오류 많아” 지적


[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지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리자 곧바로 여론은 들끓었다. 투자자들은 불과 2년 사이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을 뒤집은 금융당국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도 증선위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2년 전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등을 거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었다.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지난 2016년 2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반기에 회계법인의 감사 적정의견이 있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2년 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국민청원 나선 투자자들 “정권 바뀌니 다른 결론…코미디”=증선위 결정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권의 같은 정부기관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정권은 바뀌어도 나라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금감원과 금융위의 처벌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청원인은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 결론을 내기 전에 피해자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당한 회계가 부당한 회계로 바뀐다면 코미디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서도 네티즌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기간과 상장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의 중징계 결정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회계법인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분식회계로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상장폐지를 내려야 한다”거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업계 “논란 많은 증선위 결정…투자자 혼란 가중” = 회계업계에선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해석’를 두고 금융당국이 과도한 처벌을 내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업계 원로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인 가치 평가, 즉 공정가치의 합리적 반영’을 이전보다 더 지향하는 데 있다”며 “엄격하게 하나하나 규정된 것이 없는 회계 제도를 도입해놓고, ‘기업의 존립을 뒤흔드는 처벌’을 내리면 어느 기업이 IFRS를 자기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구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오히려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혼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증선위의 판단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처음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취득 당시 원가(원가법)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그런데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채를 평가할 때는 시장가격(공정가치)으로 평가해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혼란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게 에피스 주식을 내놔야 했기 때문에, 바이오젠에 대해 일종의 ‘부채’(콜옵션 부채)를 가진 셈이었다. 그런데 ‘콜옵션 부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순간 비용(콜옵션의 시장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을 비용으로 반영)으로 잡히게 된다. 결국 금융당국의 판단대로라면 에피스 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콜옵션 부채 평가시에는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는 ’이원적 평가‘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콜옵션 부채에 의한 비용처리가 과대계상돼 상대적으로 작은 원가법 계산 자산가치를 감춰버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라면 성장해나가야 할 초기 기업을 처음부터 ‘회계상 부실기업’으로 낙인찍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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