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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사건, 3번째 증인 등장…‘강제추행’ 놓고 팽팽
피해자 양모(24) 씨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장면. [연합뉴스]

-증언 놓고 해석 엇갈려…3년 전 사건에 진술도 달라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개별 촬영을 진행할 때는 (찍지 않는) 나머지 참가자들은 3m 이상 떨어져 상황을 지켜본다.” (증인 A씨)

“(그럼 개별촬영을 진행해서) 촬영을 안하고 있을 때는 모델을 보고 있는거 아닌가? 추행을 했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피고인 최모 씨 변호사)

“(개별촬영) 촬영자와 대기자 간의 사이의 2~3m, (모델을 보더라도 촬영자에 가려진 피해자를 보게되니) 뭐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검사)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최모(44ㆍ구속)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4차 공판. 이른바 유명 BJ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검찰과 최 씨 변호인 측은 열띤 공방을 거듭했다.

이날 재판에는 P스튜디오의 비공개 촬영회에 수 차례 가까이 동참했다고 주장해온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피해자 양모(24)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촬영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 씨 변호사 측은 최 씨가 양 씨를 추행했다면 함께 했을 참가자들이 상황을 다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검사 측은 촬영 도중 있는 ‘개별촬영’ 등 상황에서 최 씨가 성추행을 할 수 있었다며 양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입장이었다.

이번 4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A씨의 진술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분분했다. A씨의 진술을 통해 최 씨가 양 씨를 추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다.

A씨의 “(추행을) 보지 못했다”라는 증언에, 검사 측은 “(A씨가) 수차례 촬영에 참여해서 상황을 완벽히 다 지켜봤는데 (추행 등) 그런 일은 있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A씨)이 본 선에서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못봤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여기에 A씨는 후자가 맞다고 대답했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모 씨 등과도 같은 증언을 했다. 앞서 강 씨는 “타인의 촬영을 눈여겨 보지 않는 편”이라면서 “최 씨가 양 씨를 만지는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3년여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피해자 양 씨가 피고인을 서술한 ‘파마머리’ 등 모습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개별촬영 당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A씨의 상황 묘사는 계속 달라졌다. 검사 측은 “증인의 증언이 계속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증언에서 일부 뚜렷한 부분은 있었다.

양 씨가 주장했던 “(최 씨가) 촬영회에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는 언급에 대해서 “작은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는 호기심에 한번씩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 씨가 작은 카메라를 든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변호사 측의 “스튜디오에 자물쇠가 채워진 것을 본적이 있나”는 질문에도 A씨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최 씨는 P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당시, 모델로 참여했던 양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양 씨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모델로 활동했던 스튜디오에서 성추행과 노출사진 촬영이 이뤄졌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께로 예정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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