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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후폭풍 ①] “행정소송 걸겠다” 삼성바이오 반전카드 있을까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자의적 판단” 결론
-삼성 “적법한 회계 절차 거쳐…행정소송으로 입증할 것”
-삼성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예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발(發) 고의 분식회계 발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계가 일단 멈췄다. 코스피 시장 6위, 시가총액 22조원의 초대형 종목이 거래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측은 적법한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한 변경이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행정소송이라는 강경대응이 ‘반전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업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안건을 논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에피스의 기업가치는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에 삼성바이오도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기업에서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대체로 수용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날,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장에 혼선을 줘 주주들에게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이 나온 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측이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한편 삼성바이오 측이 추진해오던 CMO(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2공장에 이어 최근 세계 최대 규모(18만리터)의 3공장을 완성하고 시생산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회계 이슈와 상관없이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1년 넘게 진행된 감리, 금감원의 감리 결과 언론 노출 등으로 당사는 많이 지쳐있으며,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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