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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다수 유용시 사실상 퇴출…연구기관 책임도 명시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추진
- 연구비 사용 자율성은 확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년 이후 연구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여러 차례 유용했다가 적발되면 수십 년간 연구 참여가 제한된다.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 사용 때 5년인 연구 참여제한 기간의 기한을 없애고 적발된 연구과제당 5년씩 참여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자가 6건의 연구과제와 관련한 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30년간 연구 참여가 제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과기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124억8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절반인 62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하기 위해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률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신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를 연구과제 운영비로 묶고 정산을 면제키로 했다. 계속 과제의 경우 집행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신분이 불안정해 대출 등이 어려운 박사 후 연구원과 연구기관 간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학생연구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말 법제처와 과학기술자문위 심사를 거쳐 내년1월까지 차관ㆍ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되 책임감도 그만큼 강화할 것”이라며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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