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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팍스넷스탁론] 원하는 종목에 100% 투자! 팍스넷스탁론 최저금리에 수수료까지 없이!

삼성그룹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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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 기자 /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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