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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유농지 사용실태 전수조사…재임대 등 불법행위 적발되면 계약 해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국유농지의 전대나 용도외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 농지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전국에서 대부(임대)중인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해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조사 대상 농지를 우선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우선 조사 대상 농지는 ▷1000㎡ 이상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로, 대부 계약중인 농지 건수의 약 29%인 3만2576건이다.

정부는 나머지 대부 계약 중인 농지 전체에 대해서도 내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유농지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ㆍ대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캠코의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ㆍ개편해 상시 운영하고,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ㆍ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농지 수의 매각시에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며, 장기 대부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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