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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①]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대표 지방세 체납 1위…9403명 명단 공개
전국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기존+신규(개인)[제공=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신규(개인)[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 지방세세외수입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9264명ㆍ총 체납액 5340억원…1인 평균 5700만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552억1400만원 체납 1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누적 1위
-오정현 에스에스씨피㈜ 대표ㆍ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포함
-지방세외수입금 명단 공개는 올해 처음…139명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자 체납액 1위에 올랐다. 또 올해는 오정현(48) 에스에스씨피㈜ 대표가 86억57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전국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신규명단 개인 1위, 누적 2위를 차지했다. 김우중(83)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1500만원을 체납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ㆍ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 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총 9264명 중 개인이 6774명(3118억원)이며, 법인은 2490개(2222억원)로 파악됐다.

전국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기존+신규(법인)[제공=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신규(법인)[제공=행정안전부]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552억10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2000억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및 25개 자치구 체납자는 2057명에 달한다.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이어 도ㆍ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ㆍ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다.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억9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억4000만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ㆍ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 5.0%,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으며, 이어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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