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이날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세금신고 관련 우편물을 홈택스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금신고 안내문은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조회 대상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46종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뒤 최근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 일자·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중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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