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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국가경찰 4만3000명 이관

내년 서울·제주등 5개지역부터
자치경찰본부 신설…민생 담당

전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내년에 서울ㆍ제주ㆍ세종 등 5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 자치경찰사무의 70~80% 시행, 2022년에는 전체 자치경찰사무로 확대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 시작한다.

그간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이 기본 원칙이다.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시ㆍ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ㆍ군ㆍ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및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과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시ㆍ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정보공유와 신고ㆍ출동 관련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ㆍ여성 청소년ㆍ교통ㆍ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이에 비해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 및 수사, 전국적ㆍ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히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 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ㆍ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ㆍ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ㆍ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인정하지 않고, 시ㆍ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시ㆍ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운영 예산을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 및 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안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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