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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대출, 각종 우대금리까지 ‘깨알공개’
금융당국은 은행이 개별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 산정명세서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ㆍ본부 조정금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헤럴드DB]
산정명세서에 포함하기로
금융당국·업계 합의 임박
은행별 공시 여부는 이견
내년 상반기 시행 유력


은행이 가계에 돈을 빌려줄 때 지점장 전결이나 본부 차원에서 적용하는 우대금리가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대출자들이 받는 금리 산정명세서와 은행별 금리공시에서 각종 조정금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은행업계와 함께 구성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초안을 전달했다. TF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고려되는 구성항목들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신용등급에 따른 평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총합만 공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항목별로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은행이 개별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 산정명세서에도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ㆍ본부 조정금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TF는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이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우대금리 등의 ‘공개’는 가능하지만 ‘공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점ㆍ본부 조정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등락과 관계없이 은행 경영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조정금리를 산정내역서에는 담되, 은행별 공시에 담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초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TF 마지막 회의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달 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 모범규준이나 당국의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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