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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R&D사업 연구비 환수 대폭 강화된다
- 김경진 의원, 불량 R&D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강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국가 R&D 사업에서 불량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사진> 의원은 불량R&D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 혹은 환수비를 미납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기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비 환수의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승인전문기관장의 사업비 환수 의무가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량 연구의 환수금 미납율이 약 50%에 달하는 등 정부의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현행법상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개정해 이제라도 정부가 불량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환수ㆍ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장 외 승인전문기관장에게도 실제 징수 권한을 부여,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구본혁기자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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