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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 운영
[사진=강원 고성군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매수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수청구 대상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포함되나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 절차는 매수 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2년 이내 보상협의와 보상을 진행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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