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내 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 1080곳 ‘안전 사각지대’
2009년 이전 설립 사무실로 등록
스프링클러없이 영업 ‘화재 무방비’
관수·관철동도 24곳 중 8곳 달해
종로구 “법적인 문제없다” 주장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참사는 우리 사회 속 ‘안전불감증’이 만든 또 다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가 발생한 국일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를 예방할 안전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시 비상구에 설치되는 탈출 설비들도 부실한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일고시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국일고시원 인근 관수동ㆍ관철동 일대 고시원 24개소 중 8곳은 노후화돼 말그대로 안전 사각지대였다.

청계천 변인 해당 지역은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와, 어학강좌 수강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유학생’ 상당수가 체류하는 공간이다.

12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곳 24개 고시원 중 1곳은 ‘비디오방’, 5곳은 ‘사무실’로 등록된 채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했던 국일고시원도 마찬가지였다. 국일고시원은 2~3층을 용도상 사무실로 등록하고 영업을 진행했다.

2009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처럼 사무실로 등록된 고시원들은 법망을 피해갔다. 현재 5840곳에 달하는 서울시내 고시원 중 1080곳은 2009년 이전에 설립돼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등록을 담당하는 종로구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지어진 고시원만이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분류에서 고시원을 선택해야 됐고, 이전에 지어진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면서 “(국일고시원은) 화재보험도 있고, 소방필증도 제대로 갖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에야 등기부 등록상에 ‘고시원’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전에 생겨난 고시원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인 경우에도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미다.

해당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소방청 측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지하나, 밀폐형 건물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 큰 우려를 표했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시원을 포함한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생긴 시기에 따라서 이같은 법들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은 안전의 최소 요건을 보장못하는 상황이다.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우·이원율 기자/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