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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47일만에 결국 ‘구속’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군인 윤창호씨를 술에 취해 BMW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박모씨(26)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0여분만에 끝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있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지 45일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1%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5일에는 여야 모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윤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여야 동료 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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