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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 주거 지원한다
LHㆍSH 공공임대주택 입주 추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가속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살 곳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9일 기준)에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한 달간 임시거처 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지원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11일 오전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시민들의 추모 꽃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재 피해자들에게 지원대상임을 통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해당 지역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계층에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시세 30% 수준의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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