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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도 ‘2순위 특혜채용’ 의혹
-서류ㆍ면접 1순위 배제하고 2순위 ‘제자’ 채용
-야당 지적 이어지자 “정당한 채용” 해명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두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1순위 후보 대신 차순위인 기관장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력직 채용에 관한 의혹이 나왔다. 입법조사관 경력채용 과정에서 1순위 지원자가 탈락하고 대신 2순위 지원자가 채용됐다는 의혹이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순위 지원자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최종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답변 내용에 대해 “익명의 투서 내용만을 근거로 1순위 지원자자 대신 사제 관계인 2순위 지원자를 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1순위 지원자가 성희롱을 했다는 과거 답변을 취소한다”며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 1순위로 최종심사에 오른 A 씨는 당시 2순위였던 B 씨에 밀려 탈락했다. 최종심사 당일 A 씨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문제는 B 씨가 이 처장이 고려대 교수 시절 박사과정을 직접 지도한 제자이자 여권 중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12차례의 경력직 채용 최종 심사에서 1위와 2위가 뒤바뀐 것도 처음이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이어지자 이 처장은 “사제지간 인연으로 부당한 채용을 했다는 주장은 그건가 없다”며 “당시 채용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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