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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역 규제 해소 다음은 불법하도급에 칼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직접시공 대상 도급액 50억 미만→70억 미만
불벌 하도급 관행 근절…‘사람 중심 경제’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종합ㆍ전문건설 업역 장벽을 폐지한 데 이어 불법 하도급 관행 근절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허용범위 축소와 현장경력자 창업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사람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절차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자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전달한 ‘제3차 개선 권고안’에 대한 국토부의 조치 중 하나다. 오는 2020년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도급금액 규모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업역 개편 추진 속도에 따라 확대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시행령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은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이 60%에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엔 부당 내부거래 시 공사실적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이 삭감된다.

현장경력자 창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눈길을 끈다. 무등록 시공팀이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 시 보유기술자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를 우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고자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 시공했을 땐 시공능력 평가에 공사실적이 가산된다. 건설현장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도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입법 과정으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지시ㆍ공모한 원도급자를 하도급자와 같이 영업정지ㆍ과징금, 징역ㆍ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도입도 이른 시일에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의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직접시공이 활성화되면 기업 측면에서도 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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