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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각종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 사무실,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생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이에 앞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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