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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문건’ 4개월 수사했지만…여전히 몸통은 안갯속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 춘추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재 불명…기소중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민구 전 장관 등 참고인 중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약 4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쳤지만 결국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수사하지 못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고위 관계자의 공모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합수단은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현천(59)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 군 기무사령부에서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합수단이 발족했을 때부터 우선 수사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지만 결국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인물 조사가 불발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61) 전 국무총리, 김관진(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67)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령 검토에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었다.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수단은 결국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 태스크포스(TF)’ 팀원 2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수사 중 군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A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B씨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에서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수단을 출범하고 이 사건을 수사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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