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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휴가→보건휴가·여성휴가로 용어 바꾼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 명칭이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3∼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했다. 그 결과 5천200여 건 과제를 접수했고 일반 국민과 규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26건을 최종 선정했다.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생리휴가 명칭 변경과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등 14건 제안이 선정됐으며 관계부처는 이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용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신청하게 돼 있는 아동급식도 보육료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복지서비스 포털(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분야= 아이와 돌보미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돌보미 정례교육에 화상처치나 상처 소독 등 처치 항목을 추가하자는 제안과 재난관리기금을 민간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등 7건이 선정됐다.

비상구 표지판에 건물 출구까지 거리를 표시하자는 제안도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소방청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허가 때 배수설비 신고절차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 5건도 우수과제에 포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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