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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군사분야 합의 비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어제(23일)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다른 정당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한국당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등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를 할 때까지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를 청와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 의결했다는 것은 이건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그런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통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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