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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넓히고 부담 줄이고…‘주거복지망’ 사각지대 없앤다
[헤럴드경제DB]

국토부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
주거사다리 개편...내년 마중사업
공공임대 무보증금ㆍ보증금 분할납부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ㆍ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진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 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살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상이 되는 이들이 더 쉽고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사각지대 없는 주거 지원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 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서류 신청부터 주택 물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마중사업도 내년 본격화한다.

약 500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내는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와 매입ㆍ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을 활용하면 된다. 생업으로 모집 시기를 놓쳐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대상 가구들은 이제 언제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매입ㆍ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연내 시작된다. 노후 고시원을 정부가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또 복지부와 협업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114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며 ”지원 대상자가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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