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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두 번만 걸려도 면허취소…경찰,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헤럴드경제DB]

-상습 음주운전 대책 일환…이르면 내년 초 시행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 면허 취소될 듯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음주음전이 두 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보다 강력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특성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경찰의 판단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이 같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재범률이 오히려 매년 늘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률은 지난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증가했다. 3회 이상 재범률도 매년 20%에 달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최소 4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그러나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때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논의되어야만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법정형 상향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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