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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입공매도 4곳 또 적발…“무차입공매도 정밀 점검 필요해”
- 지난해 무차입공매도…올해 4월 조사
- DMA나 메신저 통한 허술한 확인이 불러온 ‘참극’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일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이 무차입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공매도)를 중개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에 대해 과태료(750만~2100만원)를 지난 8월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증권 등 4개 종목에 대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로부터 무차입공매도 사실을 통보받아 올해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결제불이행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A사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5월 현대차 보통주 93주, 삼성전자 우선주 40주를 각각 증권사를 통해 매도해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B사는 2017년 8월 빌리지 않은 현대중공업 1만2548주를 매도해 과태료 1500만원을 받았다. C사 역시 빌리지 않은 SK증권 보통주 64만1001주를 팔아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 D사도 빌리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299주를 매도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기관끼리 주식 대차를 통해 공매도하는 경우 사실상 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외국계 기관의 공매도는 ‘주문전용선(Direct Market AccessㆍDMA)’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A는 일종의 기관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다. 공매도를 하려는 측은 DMA를 통해 공매도 종목과 수량을 기입하고, 여기에 추가로 ‘주식 차입 여부와 해당 물량’을 표시해서 거래소로 매매주문을 바로 낸다. 그런데 DMA를 통해 ‘주식 차입’이 표시되면, 이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주식에 대한 차입을 확인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낸다. 증권사가 메신저나 전화 등을 통해 ‘주식 차입’ 여부를 통보받고 공매도를 낼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관이 공매도하는 경우 DMA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공매도 주문을 낸 측의 실제 차입 여부를 증권사가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던 업계의 민낯이 최근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계 금융투자회사와 올해 골드막삭스 무차입공매도 적발 사례를 감안하면 무차입공매도가 외국계 기관을 통해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걸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보다 정밀하게 공매도 실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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