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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예고마저 비웃는 음주운전자들…2시간새 45명 적발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 고속도로서 심야 단속…면허취소만 16명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도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재삼 확인됐다.

이날 음주단속은 경기남부지역에서 심야에 불과 2시간동안 진행된 것인데도 4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기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경찰관 365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여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4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16명, 0.05% 이상(면허정지)은 26명, 채혈요구는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32명)이, 연령별로는 40대(18명)가 다수였다. 성별로는 남성(42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다 단속 경찰서는 시흥서(7명)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단속을 포함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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