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 |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며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 체납액은 8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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