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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공동선언ㆍ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국무회의 통과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한다.

비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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