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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단한 서울대병원장 좀 물러나라"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임을 거듭 거론하고 나섰다.

서 원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국감장에서 3번째 만나게 됐는데, 서울대병원장직에 관해서는 서 원장이 불사조가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관장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검 조사에 따르면 (서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있었다“며 ”국정농단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도 작년 국감장에서도 만나게 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만났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또 ”서 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한가운데에 있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용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 역시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년 전 서 원장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아무 관계 없다’고 말씀한 게 위증으로 확인됐다“며 ”늦었지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게 맞아 보인다. 지금도 전혀 생각이 없는가“라고 가세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경찰진상조사위의 결과가 나온 것은 새로운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다시 한 번 서 원장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그 전에 서 원장이 진퇴를 결정하고 위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에 박찬우 서울대총장 직무대행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존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병원법에서는 서 원장을 해임할 근거가 없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사회 개최를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故)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8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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