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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공동선언, 국무회의 통해 법적 구속력 갖춰…쟁점은?
[사진=평양공동사진기자단ㆍ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진 후 공포절차을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간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4ㆍ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위한 이행 성격이 강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모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각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비준은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0ㆍ4 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 총리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이 계류된 상황에서 부속합의서를 비준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비준을 통해 파생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제처의 판단은 평양선언 이행에 있어 근거 법률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각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위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의거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구체적 성숙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의 필요불가결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재정의 구체적 성숙성이라면 향후 남북 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후속조치의 필요불가결성이 기준이었다면 ‘필요불가결성’의 성격을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감시소초(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동해선 철도(강릉∼제진 구간)와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연결 총사업비를 각각 2조3490억원, 517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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