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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살인범’ 김성수, 심신미약 인정 받아도 ‘무기징역’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성수는 23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곳에서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법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은 1, 2개월에 걸친 관찰·추적 조사로 진행된다.

김성수는 정신 감정을 토대로 자신을 변론할 것으로 추정된다.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이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끼치기 때문이다.

김성수의 살해 행각과 유사한 일은 지난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경기 수원의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이 모(42)씨는 2016년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던 이 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부상자들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성수의 심신 미약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금 의원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 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를 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례도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두피염 진단을 받자 ‘3년 전 미용사가 내 뒤통수에 접착제를 부었다’는 망상에 빠진 김 모(45)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미용실을 찾아가 현장에 있던 흉기로 미용사를 수십 차례 찌르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 씨는 김성수와 적용된 혐의가 달랐다.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법률상 처단형이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18년 9개월까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사흘 전 응급실을 찾아가 ‘국정원이 나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등 증상이 심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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