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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어려운 이유는…”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 해소를 비롯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굳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행정관청에 이혼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혼 관계가 종료된다.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는 재판이혼에 비해 협의이혼절차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협의이혼을 선호한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일반적 이혼소송보다 훨씬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한 권한은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더 짧다.

A와 B는 20년 이상을 법률혼 부부로 지내다 가치관과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A와 B는 서로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재산분할은 B가 A에게 총 5억 원을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는 기일 내에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의 강제경매 신청, B의 변제공탁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A는 B의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며 B가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위자료로 5천만 원, 이혼재산분할금으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2015드합201193)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경우, 배우자의 협박에 의해 이혼 당시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의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협의이혼 후의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이르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이혼 당시 상대가 은닉해 두었던 부부공동재산을 발견하였을 때 등으로 한정되므로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였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후에 청구한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난도가 높은 소송에 속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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