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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었는데…1억에 묶인 중개배상액
서울 중개업소 밀집 지역
거래 사고 책임 인정 공제한도
10년前 올라…현실화 목소리
국토부 “보완적 구제수단일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지만 거래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한도는 1억원에 머물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인 공인중개사는 1억원 한도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만약 중개 거래를 하다 사고가 발생해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1억원 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1억원이란 돈은 거래 당사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서울의 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절반 이상(52.8%)으로 1년해 5.5%포인트 늘었다.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도 13.2%로 같은 기간 2.3%포인트 늘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1억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손해배상액은 거래건수나 계약자 수에 상관 없이 1년에 1억원이다. 특정 중개업자가 한 해에 10건의 계약을 엉터리로 진행해 10명에게 1억원씩의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들은 산술적으로 1억원이 아닌 1000만원씩만 돌려 받게 된다. 여기에 중개업자의 과실 비율 만큼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상액은 더 낮아지게 된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영등포구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한 박모 씨는 “보증금 1억원인 오피스텔에 살 때만 해도 공제보증에 마음이 놓였지만 이제는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세금을 혹여나 떼이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부동산 호황기 급격히 증가한 다주택자들 중엔 거래를 중개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박 씨는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금 등 비용을 모두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는 등 만전을 기했지만 찜찜함은 감출 수 없다.

또 거래 금액이 수백~수천 만원에 불과한 원룸 등 소형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나, 고가 아파트나 토지 등 거래금액이 많은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중개하는 중개업자나 일률적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공제 한도를 연간 기준에서 계약 건당 기준으로 바꾸려 했지만 중개업자들의 강력 반발에 결국 흐지부지됐다. 현행 개인 중개업소가 1년간 1억원 한도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납입해야 하는 공제료는 22만원이다. 공제 한도가 올라가거나 건별 공제를 의무화하게 되면 당연히 요율이 올라가게 된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건별로 공제를 하도록 하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행할지, 또 누가 그것을 확인하고 강제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조직적 반발이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공제가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란 점에서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등기제도 등 2중, 3중의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도록 하고 있다”며 공제가 ‘보완적 구제 수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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