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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무분별한 수사ㆍ조사경쟁은 국가기관 책무 방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ㆍ공정위 수사 사건 기준 마련할 것”
- 일감몰아주기 구체 내용 담은 예규 내년 중 마련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8년 만에 전격 폐지되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일 것”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22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우선 수사사건, 공정위 우선 조사사건 등을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지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에 대해선 검찰에 자진신고 내용이 우선적으로 전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특정 부서를 지정해 해당 기관과만 협의를 진행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유하며 수사 사건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검찰이 담합ㆍ입찰ㆍ가격 등 경제사건에 고발권을 갖게 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재계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 작업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내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기업 집단 대주주 2ㆍ3세 등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모아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사익편취 예규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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