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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수사‘ 이번주 분수령…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 쟁점, 구속 여부 따라 법원-검찰 갈등 심화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 수사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 간 갈등도 최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1일 임 전 차장을 4번째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 내부 동향 파악 문건 일부를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은 일선 판사 뒷조사를 벌이고 특정 학회 행사 축소를 지시한 점, 공무상비밀누설은 공개가 금지된 특정 사건 심리 내용이나 사건 기록을 유출한 행위가 거론되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2016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지출내역을 꾸몄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한성(64·7기), 박병대(61·12기), 고영한(63·11기) 등 3명의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임 전 차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뻗어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면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외에 주 혐의인 직권남용 성립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검찰로서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무에 재판 업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청와대 공무원을 시켜 다스 소송 상황을 챙기도록 지시한 게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게 공무원의 직무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가능하다”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도 “임 전 차장의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되지 않을까 싶지만, 소환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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