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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 사과대납’ 부실수사 논란]대납 발송 증거 찾았지만…警 내사일지 ‘수상한 정황’
경찰은 검찰이 군수와 군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김재원 의원의 사과 대납 혐의 내사를 6개월 만에 종결했다. 사진은 당시 경찰이 제시한 내사 종결 사유.
-경찰, 김 의원 내사 종결 사유 “검사가 혐의 인정 안 해”
-구속영장 신청하자 반려…“관련사건 다 넘겨라” 지시도
-국감 ‘부실수사’ 의혹…“불기소 사유 해명” 공개질의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청송군수 사과 대납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를 제출하자 오히려 검사로부터 “경찰이 억지로 증거를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자료 속에는 “검찰이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 내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수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작한 ‘사과 대납 혐의 내사’를 6개월 만인 지난 1월 자체 종결했다.

지난 2013년 청송군은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1300여만원 어치의 사과를 대신 발송했다. 지난 2017년 이런 사실이 청송군수의 뇌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의원은 “내 명의로 발송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착수 6개월 만에 내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수사 일지 속에는 내사 종결 사유로 ‘검찰의 불기소’가 명시됐다. 경찰은 “군의원이 연루된 사과값 대납 사건은 군의원들이 직접 사과 발송을 요청한데다 사후 대금 변제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비슷한 사안인 김 의원의 사과 발송은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수상한 수사지휘는 일지 곳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군수로부터 “김 의원 측에게 사과 발송을 제안한 뒤 보좌관으로부터 발송자 명단을 직접 받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대신 김 의원을 포함한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이 연관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당시 경찰 수사팀장을 직접 소환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청송군수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의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자 검찰은 오히려 “경찰이 억지로 강요해 만든 자료가 아니냐”고 했고, 수사팀장이 직접 다른 음성 파일을 들려주며 해명까지 해야 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사검사가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 소환해 묻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검찰은 사과를 발송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사과 발송은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월 ‘특산물 홍보’라는 이유로 군수와 군의원의 사관 대납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에 대한 내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보좌관을 소환해보지도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고의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사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 더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불기소 처분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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