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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임대료 못내 나가는 SH 세입자 한해 705가구
박재호 의원, “임대료 경감 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임대료를 내지 못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00가구를 넘은 데 이어 올해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이 진행된 건수가 8월 기준 이미 74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8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가구수는 1만6070가구로 작년 1만5847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를 못내 끝내 쫒겨나는 가구도 연 1000가구 수준이나 된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2017년 705가구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 건수는 744건이나 돼 향후 1000가구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체납 가구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 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담과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이후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한다.

한편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가구에서 2016년 221가구, 2017년에는 237가구로 늘어났다. 반면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가구에서 2017년 8가구로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SH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돌보미 제도를 운영한다. 임대료 체납자를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하여 소득금액을 체납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지만 임대료 체납 회수율을 높이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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