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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코트라, 출처 불명 古예술품 222점 보유”
▶코트라가 자산 등록을 하지 않은채 무단보유중인 예술품. 이대원의 ‘농원’
30년간 자산등록 누락, 법 위반 소지
화조도 병풍, 신영복의 ‘북악산’ 등
한 점에 최고 2억 4000만원 짜리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가 임원실 및 본사 지하3층에 자산 등록하지 않은 출처 불명의 고(古) 예술품 222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트라는 병풍, 도자기, 동양화, 서양화, 목기 등 고 예술품 222점을 보관중이다.

이 예술품들은 1988년 코트라 본사 이전 당시 창고에서 발견됐으며, 취득경로 및 구입액 등을 알 수 없는 상태(미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트라 측은 본사에 222점의 예술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30년간 자산등록을 누락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이 법률 제3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규정에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품 목록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제대로 작성된 관리대장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지난 9월 이들 고 예술품 진위여부 및 가격추정을 위해 정식 감정을 의뢰했으며, 감정결과 최고가는 이대원의 ‘농원’작품으로 2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3000만원으로 추정되는 도촌 신영복의 ‘북악산’,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화조도 수 10곡 병풍’등이 있다.

최 의원은 “직원 어느 누구도 출처를 알지 못하는 고가의 예술품이 30년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내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코트라는 누락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고, 보존가치가 높은 예술품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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